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4조 (상환내역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상환중인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환내역에는 대부사항, 상환원리금 및 잔존대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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