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5조 (대부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제반 대부수속을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부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계약증서,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보훈급여금(군인연금)상계동의서2. 담보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3. 지급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4.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채무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용",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 연대보증용"이라고 용도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각 1통(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내청하여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제시하고 채권서류에 서명 날인하거나 무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한다)5.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연대보증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만,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각 1통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등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6. 주민등록표초본 1통(주택대부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상에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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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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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