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8조 (대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2. 상환기간은 제1호에 따른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0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0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
생활안정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
학자금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기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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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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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