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8조 (대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2. 상환기간은 제1호에 따른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②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0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0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③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
④생활안정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
⑤학자금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기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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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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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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