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9조 (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수속기간 연장절차에 준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관할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1. 채무자가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취소를 요청할 때2. 제1항에 따른 대체수속기간 내에 대체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대체 수속기간 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3. 그 밖에 대체수속이 지연되어 2회 이상 통보하여도 대체수속을 취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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