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5조 (상환완료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또는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최초 대부금 지급일 이후 상환완료일 전일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수납 결정액 및 수납액을 관련 증명서류와 대조 후 정산하여 미수납 잔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과오납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생활안정과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9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8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9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제9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근저당권말소(해지)증서를 발급하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개정) 부칙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ㆍ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제21191호, 2008. 12. 24.개정)ㆍ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개정)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대부재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관할 (지)청장은 매월 만기 예정자 명단(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확인 등) 중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포함한 채권서류를 만기도래 전월 말일까지 생활안정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생활안정과장은 원리금 수납이 완료된 사람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급(일시상환자의 경우는 관할 (지)청장이 채무자에게 직접 즉시 발급)하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그 서류를 법무사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급여금등 수급권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기 및 일시 상환완료자에 대한 개인별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생활안정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5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고, 만기 및 일시 상환완료자의 채권서류(근저당권 설정자는 제외)및 대부기록철은 관할 (지)청장이 5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