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0조 (대부관계서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상과의 자력 이송과 동시에 대부관계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 또는 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할 때에는 대부관계 일건서류의 원본은 채무자의 신주소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