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0조 (대부관계서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상과의 자력 이송과 동시에 대부관계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 또는 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할 때에는 대부관계 일건서류의 원본은 채무자의 신주소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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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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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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