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2조 (임대결정 취소 또는 임대계약의 해약, 갱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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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임차인이 임대결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2. 임대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계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계약할 것을 독촉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3. 관리재산을 승인 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4. 관리재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기타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였을 때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대결정을 취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임차인이 임대결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2. 임대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계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계약할 것을 독촉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3. 관리재산을 승인 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4. 관리재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기타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였을 때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대결정을 취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장관은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해약후의 처리계획 등을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관리재산을 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만료 30일 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계약의 갱신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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