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2조 (납입고지서 등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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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서 원부는 월별로 편철하여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서 원부는 월별로 편철하여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국고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이 송부되어 오면 고지서 발행자 명단(원리금 수납사항 정리용)을 정리하고 수납월별로 편철하여 전산입력 자료로 활용한 후 수납증명자료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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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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