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3조 (공부조사 및 실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조사를 통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감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실제조사 시에는 담보재산의 소유자를 직접 면담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감정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재산소유자의 성명ㆍ주소2. 채무자와의 관계3. 사실 매매여부 또는 담보제공 사실여부4. 그 밖의 참고사항
③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보재산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는 지적도에 따라 도면으로 작성ㆍ표시하고 건물은 개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축척ㆍ배치하고 도로, 하천 등을 착색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④담보재산의 감정결과 대부 참고사항과 감정서에 기재할 해당란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서의 참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자 의견란에는 대부의 타당성 여부와 채권보전상 지장유무에 대한 감정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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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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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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