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2조 (관리재산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재산의 감정은 담보재산의 감정요령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재산의 임대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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