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대부부진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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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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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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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