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대부부진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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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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