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대부부진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삭제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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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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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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