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주택2. 담보가치가 있는 건물 및 대지(대지가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만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포함한다)3.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
대지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한 사람이 그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상건물을 구입한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의 지상건축물이 없는 대지. 다만, 지상건축물이 있음에도 대지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대지3.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지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대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배우자 소유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지구입대부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개량대부에 있어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은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2.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주택임차대부에 있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2. 형제자매의 소유주택. 다만,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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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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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