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의4 (관할 조정 배정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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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조정 신청 시 그 신청사유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 대상자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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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조정 신청 시 그 신청사유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 대상자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관할조정 결과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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