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9조의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거래에 대한 조사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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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으로부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이 있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대상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부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으로부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이 있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대상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부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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