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0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

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본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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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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