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0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
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본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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