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9조 (정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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