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9조 (정관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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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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