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8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회원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
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해임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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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제2항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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