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9조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장․사업대표이사 및 이사는 본회의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은 본회의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
질적인 경쟁관계 여부는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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