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9조 (겸직금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회장․사업대표이사 및 이사는 본회의 감사위원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장․사업대표이사 및 이사는 본회의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은 본회의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

질적인 경쟁관계 여부는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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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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