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5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
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 수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장은 이사회개최 5일 전에 회의의 목적․부의할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구
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사회는 부의안건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개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은 서면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사회는 제56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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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의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및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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