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6조 (총회개최통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총회개최통지) 본회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
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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