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6조 (총회개최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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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총회개최통지) 본회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

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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