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2조 (퇴직급여금)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임원,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과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제
에는 따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장 관
본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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