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2조 (퇴직급여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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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임원,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과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임원,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과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제

에는 따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장 관

본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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