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2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회원명
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본회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
우에는 그 연락처로 한다.
제1항에따른통지또는최고는보통도달할수있었던시기에도달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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