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6조 (손실의 보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손실의 보전)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은

제외한다)․법정적립금․기조성잉여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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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2013.8.2.>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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