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6조 (손실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손실의 보전)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은
제외한다)․법정적립금․기조성잉여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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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2013.8.2.>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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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82조 · 회계연도제83조 · 회계의 구분 등제84조 · 잉여금의 배당제85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6조 · 손실의 보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