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4조 (준회원)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업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산림청에 등록된 임업단체 또는 법인
2.임업용기자재 생산업체, 임산물가공․제조업체, 임산물유통 관련 단체․법인
3.준회원은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지며, 사업
4.이용에 관하여 총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준회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경비 및 과태
6.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7.한다.
8.제2항에 따른 준회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9.준회원의 가입․탈퇴․제명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
10.(제1항제3호․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
1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는 규정 중 “회원”은 “준회원”으로,
“출자”는 “가입금”으로, “지분환급”은 “가입금환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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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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