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4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
합”이라 한다)과 전문산림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구역 사유림
면적 중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5.3.,
2022.8.4.>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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