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4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

합”이라 한다)과 전문산림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구역 사유림

면적 중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5.3.,

2022.8.4.>

제

정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