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3조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본회가 장 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본회가 장 관

본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본회는 탈퇴한 회원의 납

입미필출자액을 한도로 탈퇴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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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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