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3조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본회가 장 관
본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본회는 탈퇴한 회원의 납
입미필출자액을 한도로 탈퇴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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