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1조 (제명)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
1.결을 받아 이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본회는 총회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
2.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1년 이상 본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4.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에 본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5.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6.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각종 규정에 위반한 회원
7.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끼치거나본회의신용을손상하게
8.한 회원
9.제14조 단서에 미달되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
10.간내에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11.제1항에 따른 제명은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12.하면 그 회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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