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1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른 집행간부를 제외한 본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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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회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
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 직원”이란 회장 또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소속 직원의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일반간부직원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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