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관의 변경
회원의 제명
임원과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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