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0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해산
2.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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