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0조 (탈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회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해산
2.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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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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