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3조 (과태금)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경비․사용료․실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그 납부
의무자가 본회가 정한 기한까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 1일마다 납부할 금액 1만원에 대하여 금 4원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과태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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