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2조 (정기총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한 번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개정 2013.8.2.,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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