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6조 (전문조합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동일품목 또는 업종별로 각각 5개 이상의 전문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문조합협
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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