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6조 (전문조합협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동일품목 또는 업종별로 각각 5개 이상의 전문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문조합협

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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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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