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6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 23 -

제2장\정관

경우는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25조제1항 또는「신용협동조합법」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제

법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

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선거에서당선되었으나법제133조제1항제1호또는「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일공고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조합에서 그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회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12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5백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한 사람

삭제

삭제

제1항에따른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해당임원은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적용할 때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