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8조 (지분계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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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입출자금에 대해서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계산한다. 다만, 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입출자금에 대해서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대해서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계

산하여 더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제8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더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특별출자금에 대해서는 각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계산하여 더한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는 본회 해산의 경우에만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

에서 정한다.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0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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