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7조 (가입)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
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신청서
본회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의 사본
재무제표 (신설 조합의 경우는 추정재무제표를 말한다.)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2.「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3.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4.제21조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5.「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6.또는 분할의 방법에 따라 조합을 재설립하여 중앙회의 발전을 저해할 만한 현저한
7.이유가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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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2장\정관
10.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가입신청자는 출자를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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