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법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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