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법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