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2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법 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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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52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총회의 의사록제54조 · 대의원회제55조 · 이사회제56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제57조 · 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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