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2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법 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