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4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회장의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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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위한총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의정수는다음각호와같다.
1.지역조합장중에서 도단위별 각 2명(제주도는 1명). 다만, 지역조합수가 20개
2.이상인 도에는 1명을 추가한다.
3.전문조합의 수가 5개일 경우 전문조합장중 1명. 다만, 전문조합수가 10개 이상인
4.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대의원은 대의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6.제
7.대의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정
8.2
9.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정수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장 관
10.대의원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때까지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12.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
13.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14.날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15.대의원회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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