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0조 (조합감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
제
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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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 한다)를 둔다. 장 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선임
1.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위원장및위원이될수없다.
2.회원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3.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회계 또는 산림행정
4.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회원조합에서
5.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6.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 10년 이
7.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8.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9.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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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제2장\정관
12.있는 사람
13.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4.위원장과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충하되 위원장의 임기
15.는 선출일부터 새로 기산하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조합감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회원을 감
9.사하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10.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1.회장은 제9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12.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 관련 임직원에대한 다음
13.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4.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15.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16.회장은 회원이 2개월 이내에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17.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18.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산림청장 또는
19.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
21.구를 둘 수 있다.
22.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3.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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