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1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
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되 당선일이 전임자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결정일부터 기
산한다.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 기산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위원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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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항 단서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의 일부 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은 “재임 중인 다른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54조제6항 단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일의 경우에 준
용한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회원조합장인 이사 또는 선출된 감사위원이 조합장일 경우 조합장 직을 상실하
제
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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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0.7.16.]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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