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8조 (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
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본회로부터 차입한 자
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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