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3조 (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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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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