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2조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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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항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1.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2.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4.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5.제5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6.제5조제1항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
7.한 사업
8.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9.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10.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11.제79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12.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3.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14.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
15.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
16.- 21 -
17.제2장\정관
18.를 대행한다.
19.회장이 그 직을 가지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20.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21.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22.하다.

사업대표이사는다음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처리하며 그업무에관하여 본회를

1.대표한다.
2.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제5조제1항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4.사업과 그 부대사업
5.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6.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운영계획 수립
7.총회․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8.사업대표이사가 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9.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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