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9조 (출자감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총회에서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
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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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개월
이내에 본회 주사무소에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되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이를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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