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교육․지원사업
2.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3.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4.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6.보급 등을 위한 사업
7.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지원
8.제
9.임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정
10.2
11.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및 감리 장 관
12.회원에 대한 감사
13.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14.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15.제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16.임업경제사업
17.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시설물 조성 및
18.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19.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
20.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개량 및 공급
21.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
22.구조물의 건설, 판매 및 조경사업
23.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기자재의 수출․수입
24.보관사업
25.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26.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
27.설계․감리
28.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조사․설
29.계․감리
30.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31.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32.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3.- 3 -
34.제2장\정관
35.임목폐기물처리사업
36.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37.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38.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39.회원의 예탁금 수납
40.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41.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42.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43.공제사업
44.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45.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 업무
46.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7.정보기술(IT)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
48.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49.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및 운영
50.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1.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52.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본회가 보유하는 자산의
53.임대를 포함한다)
54.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55.본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6조제1
56.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
57.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2.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3.「산림조합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4.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5.해외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또는 물자
6.및 기술의 도입
7.- 4 -
8.산림조합중앙회정관
9.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
10.성․운영
11.조합에 대한 대출
12.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공급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전문개정 2011.5.24.]
14.삭제
15.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회원과 공동
16.제
17.으로 출자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 정
18.2
19.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장 관
20.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21.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2.20 이내로 한다.
23.제6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기업의
24.실태조서, 본회 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과 범위,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면을
25.붙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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