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3조 (임시총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1.소집한다.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회원 100분의 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5.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6.감사위원회가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7.있어서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은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
9.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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