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6조 (출자금액과 납입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 1계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출자금은 일
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회원이 현물로써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회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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