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5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
에게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때에는 본회는 비회원의 사업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2.비회원의 사업이용이 회원의 사업이용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때
3.비회원의 사업이용을 다수의 회원이 반대하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본회의 운영에
4.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될 때
5.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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