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4조 (법정적립금)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
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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